사건사례
9,583건의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로엘 법무법인은 직접 소통하며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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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2억 5,000만 원, 사건본인(2명)들의 양육비로 각 1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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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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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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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 의뢰인은 2004.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협의이혼신고를 하고도 2018.까지 사실혼 관계를 형성한 자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 및 협의이혼 시 정리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비 지정, 양육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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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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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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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소년보호사건송치]
- 2020. 4.경 의뢰인은 만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당시 13세)를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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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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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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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고인은 2020. 7.경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볼펜을 던지고 팔 부분을 수회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기에 초범인 경우에도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입니다.결과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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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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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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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피의자는 2020. 12. 경 숙박시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를 때려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이하여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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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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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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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강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20. 10. 경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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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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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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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의자는 2020. 7.경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준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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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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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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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은 2019. 11.경 피해자의 수영복 안으로 손을 넣고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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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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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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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 의뢰인이 고부갈등, 남편의 무관심 등으로 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한 사건입니다.로엘법무법인의 조력상대방과 의뢰인이 하루 차이로 각자 이혼 소송 제기하여 의뢰인이 반소 원고가 되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동창생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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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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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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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19. 8. 경 의뢰인을 밀쳐 의도적으로 OO장소에 의뢰인만 남겨둔 채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20~30분에 걸쳐 이를 무시한 채 OO장소에 가두었고, 이후 OO장소에서 나온 의뢰인을 다시 밀어 넣어 가두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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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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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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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 피고소인은 2019. 11. 경 게임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의뢰인을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도망가자, 다른 가해자와 함께 의뢰인을 붙잡은 후 목을 졸라 실신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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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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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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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은 2019. 8. 경 의도적으로 OO장소에 의뢰인만 남겨둔 채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소인은 20~30분에 걸쳐 이를 무시한 채 OO장소에 가두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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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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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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