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간병했다면 기여분 청구 가능할까요? 유류분 청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유산 정리 과정에서 저는 아무 말도 없이 배제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간병한 시간만 해도 거의 8년입니다. 형제들은 돌아가신 이후에만 얼굴을 보였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한테 재산 분할도 안 해주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류분기여분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간병한 부분이 유류분기여분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류분기여분이랑 단순한 유류분청구랑은 뭐가 다른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변호사 답변
간병, 생활 지원, 치료 등은 상속재산의 유지나 형성에 실질적 기여를 한 경우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여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 재산에서 먼저 공제되고 나머지를 유류분 계산에 활용하므로, 그 구조를 이해하고 분리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침해된 최소 몫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기여분은 전체 재산 중 공정하게 더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간병 기록, 병원 방문 내역, 주변인의 증언 등 구체적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 가능성이 높아지니, 법률 자문을 통해 구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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