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오해로 성범죄 조사받게 됐는데 폰 포렌식까지 하나요?
성범죄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제가 지하철에서 핸드폰 방향이 불쾌했다고 신고했는데 촬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오해이고 억울한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 성범죄경찰조사 받으면 전자기기 포렌식도 하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사건의 성격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거의 예외 없이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휴대폰의 위치 정보나 당시의 손 움직임,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혐의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단순히 “찍지 않았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증거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변호사의 조력 없이 수사기관에 나가 진술하게 되면,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사 초기에는 핸드폰 외에도 현장 주변 CCTV,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위치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놓치면, 나중에 억울함을 설명하려 해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흐름을 검토하고, 어떤 진술을 어떻게 준비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향후 혐의 인정 여부나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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