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안 내고 버티는 세입자,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추천 받을 수 있을까요?
건물에서 버티기하는 세입자때문에 돌아버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 없었는데
올해부터 계속 임대료를 안네네요.
그래서 내용증명보내서 계약 끝난거 통지하고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소용없는 것 같아서요 명도소송전문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야겠죠? 명도소송전문변호사 추천해주실 분 있나요??
변호사 답변
임대차 계약이 이미 종료됐는데도 세입자가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명도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 종료와 퇴거 요청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이미 보내셨다면, 다음 단계는 법원에 건물 인도 청구, 즉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소송에서 임대차 계약이 끝났고, 세입자가 더 이상 그 공간을 점유할 법적 권리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퇴거 협의를 시도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증명 이후 마지막 협의에서 자진 퇴거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체납한 임대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청구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선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고 필요한 대응을 빠르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