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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아내도 제 명의 재산을 나눠가질 수 있나요?

제가 외벌이로 가족 부양해왔고 아내는 집에서 쉬면서 생활만 했어요
최근 아내가 외도했고 제가 이혼을 청구한 상황인데,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은 어느 정도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명의 재산인데 아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의 핵심은 재산의 명의가 아닌 ‘공동기여도’입니다. 아내가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가사노동, 육아 등으로 간접 기여가 있다면 일정 비율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벌이이면서 상대방의 유책이 명확한 경우, 재산분할 비율을 낮게 산정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는 판례도 많습니다.
본인 단독 명의라고 해도 혼인 기간 중 취득한 경우라면 법원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혼인 중 자산 형성 과정, 상대방 기여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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