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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산을 동생이 혼자 인출했을 때, 유류분 청구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정리했는데, 막내동생이 혼자서 아버지 명의 통장을 다 인출해갔습니다
협의하자고 했는데 무시당하고 있고, 정식으로 유류분청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제가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막막한 마음이 드네요

변호사 답변

사망 직후 상속재산을 독단적으로 인출하거나 처분한 행위는 상속인의 공동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는 우선 전체 상속재산 내역과 침해 정도를 산정한 후, 침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계좌 이체 내역, 금융 거래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며, 은행을 통한 정보조회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현재는 상황 파악과 증거 수집이 시급하며,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식을 정리하는 것이 실익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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