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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월세 못 낸 세입자, 명도소송과 함께 밀린 월세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다름이 아니라, 건물 2층 세입자가 1년 넘게 월세도 못 내고 계속 영업 중입니다.
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몇 번 참았는데, 이제는 저도 더는 못 참겠네요.
부동산명도소송을 하면 당장 퇴거시킬 수는 없는 거죠?
부동산명도소송 하면서 동시에 밀린 월세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부동산명도소송은 점유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바로 퇴거가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라는 실질적인 수단으로 점유 이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설 처리보다 훨씬 법적 안정성과 효과가 높습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체납 월세, 지연 손해금, 유무형의 손실을 민사적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명도소송은 금전청구와 병합해 진행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간 지체없이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점유 회수와 손해 회복을 동시에 노리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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