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없이 낳은 아이,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 없이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혼자 키웠습니다...
아이 아빠는 출산 후 연락도 없고, 양육비도 단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요… 지금이라도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혼인관계가 아니어도 과거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의 부모라면 법적으로 양육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친생자임이 명확하다면 상대방에게 부양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걸 근거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는지를 따질 때는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시기, 경제적 책임을 회피한 정황 등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거에 양육비에 대해 합의가 있었는지, 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어떤 게 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송금 내역, 교육비, 병원비 같은 지출 기록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면 전문가와 함께 지금 상황을 검토해보고, 소송이 가능한지, 어느 정도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지 판단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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