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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에도 불륜 증거 수집을 계속해도 괜찮을까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어요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을 하려고 하는데, 혼인파탄 이후에도 증거를 수집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별거 중인데 배우자불륜증거수집을 계속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변호사 답변

혼인 관계가 사실상 이미 깨진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외도는 법적으로 부정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부부 사이가 실질적으로 파탄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벌어진 외도만을 이혼 사유나 위자료 청구 사유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별거 중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그 기간 동안의 외도는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증거를 계속 수집하셔야 하고, 수집할 때는 시점과 장소, 반복성, 금전적인 주고받음이 있었는지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해야 할 건 외도가 발생한 시점과 부부 관계가 실제로 언제부터 무너졌는지를 정리한 뒤, 그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 부분이 위자료 청구나 이혼 소송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변호사와 함께 상황을 잘 정리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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