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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유산이 막내만 받은 경우, 유류분 청구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저는 아들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유산이 전부 막내 여동생 앞으로 돼 있더라고요
다른 형제들한테는 아무것도 없고요~ 이런 경우 유류분청구 할 수 있나요?
유류분청구를 하려면 증거가 얼마나 필요한가요?

변호사 답변

자녀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유류분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모두 넘어갔다면, 그만큼 다른 상속인의 권리가 침해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유류분 청구를 위해서는 상속 당시의 전체 재산 목록, 증여 내역, 유언장 유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요 증거로는 등기부등본, 계좌 이체 내역, 보험 수익자 지정서, 재산 목록 등이 활용될 수 있는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판단과 대응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해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과 각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비율을 계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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