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고 몇 번 말했는데 강제로 관계한 경우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술 마시고 헤어진 남자친구한테 연락 와서 잠깐 만났는데요
말은 안 했지만 하기 싫은 거였고 거부 의사도 몇 번 했는데 결국 관계를 하게 됐어요
이거 성폭행처벌 대상 되는 건가요… 제가 싫다고 했지만 명확하게 거부 안 했다고 하면 성폭행처벌 어렵다고 하던데 너무 혼란스러워요
변호사 답변
성폭행 사건의 처벌 여부는 단순히 물리적 폭력의 유무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명확한 거부 의사 표현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위축된 태도나 불편한 반응 등이 충분히 거부의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는 편입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보다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지금은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며, 관련 메시지나 정황 증거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모호하거나 엇갈리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사기관 출석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증거 제출 전략을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의 진행 방향과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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