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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일 넘겨 부동산명도소송 피고, 벌금이나 전과 기록 생길까요? 준비 사항은?

지금 원룸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명도소송 한다고 통보했어요...
전세 계약 만료는 맞는데, 제가 퇴실일을 좀 넘겨버렸거든요.
부동산명도소송에 제가 피고로 들어가는 건 처음이라 너무 무섭고, 벌금이나 전과 기록 같은 거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
부동산명도소송이 어떤 건지, 피고 입장에서 준비해야 할 게 있는지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부동산명도소송은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전과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이 이뤄지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계약 종료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를 지연한 사실이 입증되면,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으므로 대응은 필요합니다.

입주일 연장 요청이나 퇴거 약속이 문자나 대화로 남아있다면, 감정 조정이나 조기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법률상담을 받아서 본인의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 시기를 조율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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