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먼저 이혼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남편 불륜으로 크게 싸웠고 별거중입니다.
아이 둘이 아직 어려서 이혼결심이 쉽지않네요.
문제는 남편이 본인이 잘못해놓고 지가 이혼하자는데
어이가없네요. 안해주면 유책배우자이혼 소송건다고 난리치는데
유책배우자이혼 청구가 가능한가요?
상간자소송에 대해서도 궁금해요.
변호사 답변
남편의 불륜으로 별거 중이고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국 법률상 유책주의를 적용해, 자신의 잘못으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유책 배우자에 해당한다면, 법원도 그의 이혼 청구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파탄 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이 허용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간자 소송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남편의 불륜 상대방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불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나 사진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법원에서 위자료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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