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으로 몰카 찍었는데 초범도 카메라촬영죄 전과 남나요?
동아리 모임 중 술을 마시고 장난삼아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다가 바로 들켰고요 본인은 카메라촬영죄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장도 안 했고 바로 지웠는데 그래도 카메라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네요
초범이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센가요
카메라촬영죄는 한 번만 해도 전과가 남는다는 얘기도 있고 신상정보 등록까지 된다는 말에 너무 겁이 납니다.. 어떡하죠
변호사 답변
카메라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며, 촬영한 행위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저장하지 않았거나, 바로 삭제했다고 해도 이미 촬영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건 촬영 의도보다도 상대방이 느낀 불쾌감과 수치심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반성의 태도가 진정성 있게 드러난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단순히 초범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범행의 성격이나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해자와의 접촉 역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전략부터 차근히 준비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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