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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차이로 이혼할 때 양육권과 재산은 어떻게 나눠지나요?

현재 결혼10년차로 10날4살 남매가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 맨날 싸우다보니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잠시 맞벌이 였으나 신랑이 반대해서
현재 저는 전업주부입니다
생활비나 육아
그리고 개인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서로 얘기만 고집하고 대화가 되질않습니다
성격차이이혼 시 양육권가 재산관련해서 어떻게 나눌수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협의이혼 시 양육권은 부모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복지와 안정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양육권 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 양육에 대한 기여도, 자녀와의 친밀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전업주부로서 주로 자녀를 돌봐오셨다면 양육권을 주장하는 데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으며, 가능하면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해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을 기준으로 하되,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 전업주부의 역할도 재산 형성에 중요한 기여로 인정받으며, 이에 따라 적절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퇴직금 등이 포함되며, 부부가 협의하여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협의가 어려울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 목록을 꼼꼼히 파악하고 공정한 분할을 요구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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