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충동적으로 엉덩이를 만졌는데 성추행 무죄 가능할까요?
지하철 출근시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몸끼리 부딪혔거든요.. 그때 앞에 있는 여자 엉덩이가 닿길래 충동적으로 몇번 쓰다듬었어요...
그게 걸려가지고 신고가 들어갔거든요 회사에 소문돌면 곤란하고 이거 크게 처벌 받기도 무서운데..
지하철추행 성추행무죄 받을 수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지하철 등 혼잡한 장소에서의 신체 접촉이 고의적인 행위로 판단되면 성추행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죄를 주장하려면 본인이 의도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정황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시 CCTV 영상이나 주변 목격자 진술, 신체 움직임이 불가피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 증거가 있다면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반면, 스스로 의도적인 접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죄 주장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가 기소유예나 감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흐름과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해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