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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도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나요? 제외하면 문제 생기나요?

상속자 중 한 명이 혼외자입니다. 최근에 법적으로 인지되었고, 갑자기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적으로는 상속인이라고는 하는데, 형제들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나요? 빠질 경우 문제 될까요?

변호사 답변

혼외자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친생자로 인정받았다면, 다른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을 협의하거나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이들을 배제한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감정적인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상속인의 자격이 인정된 만큼 그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함이나 감정보다 중요한 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분쟁 없이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들 간에 직접 협의하기보다, 제3자의 중재 아래 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변호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법적인 기준에 따라 차분히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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