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되나요?
아버지께서 지방에서 혼자 살다 돌아가셨고, 저희는 상속에 큰 관심 없이 방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버지 이름으로 된 사업채무가 수천만 원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어머니와 저 모두 놀랐습니다.
이 경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머니가 고령인데도 신청 절차가 복잡할까요?ㅜ
변호사 답변
특별한정승인은 공동상속인이 있을 때는 꼭 ‘모두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한 사람만 단독으로 하는 건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이 명확하지 않거나 채무가 많을 때는 모든 상속인이 의견을 맞춰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으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자녀에게 위임해서 대리 신청이 가능하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채무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면 일주일 내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으니, 지금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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