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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일정치 않은 택시기사도 개인회생 신청 가능할까요?

20년동안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있고 근무시간이 줄어드니 수입도 많이 줄었습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이자도 벅찬 상황인데요. 지난 달부터 연체는 시작되었습니다만..
직장인처럼 사대보험 가입된것도 아니고,, 달마다 버는 돈도 일정치가 않습니다만.. 이런 경우도 택시기사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택시기사 개인회생 관련 전문가의 답변 바랍니다…

변호사 답변

택시기사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더라도, 월평균 수입이 존재하고 그 수입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은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택시기사와 같이 일정한 근로계약 없이도 반복적·지속적 수입이 있다면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소득을 입증하는 서류(월별 매출입 내역, 계좌이체 내역, 수기 장부 등)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체가 이미 시작되었고 이자부담이 큰 상황이라면 가능한 빠르게 회생 신청을 통해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추심을 막고 변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채무 전부를 면책받기 위해서는 도박이나 사치 등 ‘면책 불허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어야 하며, 회생 절차 중에도 일정 소득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적절히 구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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