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음주운전도 면허구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작년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요즘 음주운전면허구제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벌금형 받고 끝났는데도 음주운전면허구제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신청 기한이 따로 있나요? 급합니다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음주운전면허구제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절차이므로 시점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 확정 통보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구제 기회가 사라집니다.
음주운전면허구제는 사후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미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라면 감면 조치 또는 재발급 조건을 충족해야만 구제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면허를 회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본인의 행정처분 경과와 현재 시점의 조건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므로,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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