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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만 있었는데 강간미수죄 될 수 있나요?

술자리에서 너무 가까워졌던 지인과 신체 접촉이 있었고 결국 상대방이 거부해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강간미수죄로 고소를 했고 지금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체관계는 없었지만 시도만으로도 강간미수죄가 성립되나요? 처벌 수위도 강간과 똑같은지요 어리석고 후회됩니다 정말

변호사 답변

강간미수죄는 실제로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강간 의도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려 했던 정황이 있다면 충분히 성립됩니다. 그래서 신체 접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했고 피의자가 물리적으로 강제하려 했던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혐의로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강간미수는 기수와 거의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중대한 범죄인데요.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강제성이 인정된다면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중단했는지,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땠는지, 행위가 시작된 경위와 전후 사정 등도 함께 판단되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사례도 분명 존재하죠.

그래서 지금은 억울하다는 감정보다도, 진술을 어떻게 구성할지,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할 시점입니다.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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