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상대가 반대해도 재판으로 가능할까요?
와이프랑은 이미 5년 넘게 말도 섞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 이혼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절대 이혼 못 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 재판밖에 방법이 없다고 들었어요
재판이혼기간은 이런 황혼이혼에도 오래 걸릴까요? 제 나이가 많아서 가능할지요
변호사 답변
실질적으로 부부관계가 단절돼 있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법원은 이혼을 인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본안 소송이 길어질 수 있고, 재판이혼기간 역시 1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긴 혼인 기간과 재산분할, 연금분할 등 부수적 청구가 많아질수록 사건은 복잡해지고 심리 횟수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관계 파탄의 정황을 일관되게 입증할 수 있는 진술자료, 생활 기록, 별거 상황 등을 상세히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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