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시도만 했는데 강간미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
술집에서 만난 여자랑 원나잇을 하게 될 상황까지 갔는데요.
모텔 방까지 들어왔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싫다고 하더라구요...?
그냥 나가기도 아쉽고해서 그냥 하자고 하고 제가 붙잡고 시도 했다가 결국 안했거든요.
혹시 상대방이 신고하면 강간미수처벌 받나요? 강간미수처벌은 어느정도 되는지요?
변호사 답변
강간미수죄는 실제로 강간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정황이 인정되면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고,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하게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만든 상황이 쟁점이 됩니다. 특히 상대가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신체적 접촉이나 시도가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강간미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해도, 강제 시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수사 절차가 시작되고 입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정황이 담긴 문자, 대화 내용, 증인 진술 등이 중요하게 작용하게 되죠.
만약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리한 해명이 남겨지는 순간 수사 흐름이 완전히 불리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초기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전문가 조력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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