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형 사망 뒤 빚이 발견된 경우, 조카도 함께 특별한정승인 신청해야 하나요?

형님이 돌아가셨구 상속인으로는 저랑 조카 둘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고인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장례나 유산 절차는 이미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고, 채무는 최근 은행에서 문서가 날아와 처음 알게 됐어요;;
이런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던데, 조카들도 함께 해야 하는 건가요? 또 상속재산이 거의 없다 해도 신청 가능한지요?
특별한정승인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싶네요

변호사 답변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고인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걸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렀다거나 유산 일부를 정리한 것과는 별개로, 채무를 언제 인지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최근에야 그런 사실을 알게 됐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조카들을 포함해 전원이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일부만 신청하거나 단독으로 진행하는 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가족 간 협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이 거의 없거나 실질적으로 0에 가까운 상황이라도, 채무보다 적은 자산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되기 때문에,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상속재산과 채무 내역을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고, 채무 사실을 정확히 언제 알게 됐는지 시점을 분명히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담해 절차를 준비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