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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했을 때, 법정상속비율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이 있다고 해서 큰형이 전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아버지 명의 아파트와 예금 전부를 형 혼자 가져간 상황이에요.
제가 따로 받은 건 하나도 없고요. 법정상속비율대로 하면 저한테도 당연히 몫이 있는 거 아닌가요?
법정상속비율이 무조건 적용되는 건지, 유언이나 협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여?

변호사 답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고, 상속인들 간 별도 협의가 없다면 민법상 법정상속비율이 자동 적용됩니다. 자녀만 상속인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뉘며, 형이 독단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것은 상속권 침해로 문제 소지가 큽니다.
이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으며, 필요 시 부당이득 반환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비율은 유언장이 있거나 협의 분할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균등한 지분이 보장됩니다. 지금은 형과의 대화 이전에 법적 대응을 준비해 증거 정리부터 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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