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직업인데 구제 가능할까요?
운전이 직업인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업무 마치고 간단히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옮기던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음주단속 당시 경찰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고, 수치는 0.11%로 측정됐습니다. 제 생계가 걸린 문제라 정말 절박합니다. 감형이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훨씬 엄격해집니다. 특히 운전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곧 생계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형 사유로 적극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법원 판례에서는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 일정 부분 선처한 사례들이 있어,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용 계약서, 가족 부양 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을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 경과를 꼼꼼히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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