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간병을 오래 했다면 상속에서 기여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유산 정리하는 자리에서 막내가 엄마 간병을 오래 했으니 본인은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큰형은 법정상속비율이 무조건이니 그런 얘긴 통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 기여도는 고려가 안 되는 건가요? 법정상속비율로만 나눠야 하는 건지 솔직히 억울하네요ㅠ
변호사 답변
법정상속비율은 유언이 없고, 상속인 간 협의도 안 되었을 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러나 간병, 재산 형성 기여 등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면 기여분 제도를 통해 추가적인 상속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를 법정상속비율대로 나누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며, 간병 기록, 진료 동행 내역, 병원비 지출 자료 등이 증거가 됩니다. 감정 다툼보다는 법적 기준에 따라 기여 여부를 판단받는 것이 최선이며, 상속분쟁을 줄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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