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와의 갈등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결혼 후 5년간 시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살면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욕설, 간섭, 남편에 대한 이간질까지… 남편은 중립을 지킨다고 하면서 방관만 했고요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서 고부갈등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고부갈등이혼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유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도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반복적으로 모욕하거나 무시하고 정서적 학대를 가했으며, 남편이 이에 대해 방관하거나 동조한 정황이 있다면 부부 공동생활이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부 갈등이 이혼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감정 대립을 넘어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카카오톡 대화, 녹취록, 의료 진단서, 가족 간 문자 내용, 제3자 진술서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남편의 방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유책 배우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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