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로고 화이트 헤더 로고

유류분 청구할 때 해외 재산과 채무도 포함되나요?

형제들끼리 유류분청구를 하게 될 상황인데, 상속재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도 포함되나요?
그리고 유류분청구할 때 채무도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절차가 너무 복잡해 보입니다ㅠㅠ

변호사 답변

해외에 있는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재산이 국내에 신고돼 있거나, 상속 절차에서 확인되었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도 포함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외국에 있는 재산은 절차가 훨씬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마다 상속 관련 법제도가 다르고, 실무적으로도 해당 국가의 서류나 절차를 따로 준비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또 유류분은 단순히 남겨진 재산만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고인의 채무를 먼저 공제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채무가 많았다면 상속재산이 있어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이 해외에 걸쳐 있거나 채무가 얽혀 있는 복잡한 경우에는, 미리 자료를 정리하고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국제 상속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