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늦게 와서 잠깐 운전했는데 선처 가능할까요?
부끄럽게도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퇴근 후 지인들과 간단히 한잔하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너무 늦게 와서 급하게 몇 미터만 운전하다 음주단속이 있던 겁니다. 단속 당시 경찰에게 솔직히 말씀드렸고 음주수치는 낮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단속 적발은 처음입니다.
변호사 답변
운전 거리나 음주량이 적더라도, 경찰이 음주 상태에서 실제 운전을 했다고 판단하면 형사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가 낮고, 자발적으로 협조한 경우는 감경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운전하게 된 상황은 정황상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성문, 탄원서 등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진술 이후 단계에서라도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재정리하고 방어전략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