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초범인데 재판까지 갈 수 있나요?
공연음란죄로 경찰서 조사 다녀온 사람입니다ㅠㅠ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다가 무의식 중에 민망한 행동을 했는데 신고가 들어갔고요ㅠㅠ
이게 정식 재판까지 가는 건지 걱정돼서요ㅠㅠ
공연음란죄 초범인데도 큰일인거죠? 이거 어떡하나요?
변호사 답변
지하철처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특정 행위가 음란행위로 오해될 수 있는 경우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시청 중의 신체 움직임이나 행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고의가 없더라도 의심받을 수 있죠.
초범이라 하더라도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전과로 남게 되고, 형이 종료된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신원조회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 지원이나 교원, 공공기관 취업 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은 고의성 여부와 당시 주변 상황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오해로 인한 상황이라면, 그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하죠.
지금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하고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이 형사처벌 여부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