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증여받은 집, 유류분 소송 들어오면 방어할 수 있나요?
아버지가 집 생전에 제 앞으로 돌려놓고 돌아가셨고요 다른 형제들도 그땐 별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유류분 어쩌고 하면서 소송까지 가겠대요…
유류분방어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냥 주는 수밖에 없는 건지 진짜 막막하네요ㅠㅠ
변호사 답변
생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지만, 그 증여가 어떤 목적이었는지에 따라 방어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생계를 보살피기 위한 지원이었거나,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을 해온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그런 정황은 유류분 청구에 대한 방어 논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가족 간 합의가 있었던 경우도 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그 증여가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말로 주장하는 걸로는 부족하고, 관련된 문서나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소송에 대응하려면 먼저 당시의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고, 증여 경위와 근거 자료를 확보한 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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