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대응 방법 있을까요?
얼마 전 경찰 단속에 걸려서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술은 자정 전에 마셨고 아침에 출근하다 단속을 당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1%로 나와서 면허정지 처분이 나올 거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숙취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결과도 법적으로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수치가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의 주관적인 인식과는 별개로, 측정 수치가 기준 이상이라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수치가 낮은 편이고, 사고 없이 자진 협조한 경우라면 형사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행정처분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대응 가능성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전문적인 시각에서 사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이 구제 대상인지, 어떤 대응 전략이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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