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은 같이 오래 살았다고 인정되나요? 유류분과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어머니 재산 정리하는데, 여동생이 기여분 있다고 하면서 자꾸 더 가져가겠다고 우기네요 참
유류분기여분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자꾸 그 얘기를 하네요. 같이 산 건 맞지만 재산 모으는 데 도움 줬는지는 모르겠거든요
유류분기여분이라는 게 그냥 오래 같이 살았다고 인정되는 건가요?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기여분은 단순히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인의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 데 얼마나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를 꾸준히 부담했다거나 병원비를 지원했고, 장기간에 걸쳐 간병을 한 경우 같은 상황들이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돼야 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 판단은 감정적 판단보다는 법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협의하는 게 좋고, 필요하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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