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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후 세입자 퇴거 거부,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에서 보복 우려 있나요?

전세 계약 끝났고, 이사까지 다 했는데 아직도 제 집엔 전 세입자가 눌러앉아 있어요.
내용증명 보내고 뭐하고 하다가 결국 부동산명도소송까지 가게 생겼는데요.
부동산명도소송 들어가면, 혹시 상대방이 보복하거나 악의적으로 버틸 수도 있나요?
강제집행도 생각 중인데, 과정이 좀 무서워서요ㅠㅠ

변호사 답변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버티는 경우, 현실적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고의로 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는 명도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점유 회복을 목적으로 제기하는 강제적인 퇴거 절차이며,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 집행관이 직접 나서서 집기 이전, 열쇠 교체, 경우에 따라 경찰 협조까지 받아 실질적인 퇴거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자진해서 이사하지 않더라도, 판결에 따른 절차가 차근차근 진행되기 때문에 무리 없이 해결이 가능합니다. 괜히 감정적으로 부딪히기보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명도 외에도 밀린 월세 정산, 보증금 처리 등 복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련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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