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7년, 지금도 과거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혼하고 7년 동안 남편이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연락했지만 무시당했고 최근엔 SNS에 여행 다니는 사진만 올리고 있네요ㅋㅋ
이제는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과거양육비청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가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과거에 발생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아이를 홀로 부양해 온 쪽에서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 이후 발생한 양육비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부양 의무를 회피한 사실이 인정되면 일부 예외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점보다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회피했는지’, ‘양육자가 청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에 주고받은 메시지, 송금 요청 내역, 생활비 지출 기록 등을 잘 정리해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며 정확한 시효 계산과 청구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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