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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유산을 오빠가 몰래 가져갔다면, 지금이라도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엄마 돌아가신 지 좀 됐는데 그때는 가족들끼리 정리하자고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큰오빠가 엄마 명의 통장 정리하면서 꽤 많은 금액을 본인 명의로 돌려놨더라고요~
이제 와서 유류분청구 해도 되는 건지… 유류분청구기간도 이미 지나버린 건 아닌지 계속 걱정돼서요~

변호사 답변

고인이 돌아가셨을 당시에는 전혀 몰랐고, 최근에야 구체적인 재산 이동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셨다면, 아직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언제 그 사실을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알게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 자격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하나 더 중요한 조건은,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우선할 일은 관련 계좌 내역이나 재산 이동 기록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는 겁니다.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유류분이 실제로 침해됐는지, 청구 가능성이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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