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 성추행 혐의 받았는데 블랙박스로 처벌될 수 있나요?
만취상태로 택시에 올라타 동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했다고 신고를 받았다고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와라 해서 갔는데요
사실 전 기억이 아예 나질않습니다.
블랙박스영상을 보여주는데 만취상태로 제가 뒷좌석에서 운전을 방해하는걸로 보이는 영상이였는데요.
어깨쪽에 손을 올리거나 하는 정도였습니다 몸도 잘 못가누구요.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정말 제가 성추행의 의도로 그런짓은 안할거라 스스로 믿고있는상태입니다. 그저 택시기사님께 운전을 방해했다면 정말 죄송하고 달게 받아야겠지만 성추행이라니…기억이 전혀 나질않으니 난감한데요
위의 블랙박스영상으로 성추행이 성립이 되는걸까요?
변호사를 선임할수있는 경제적여건도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 답변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블랙박스 영상이 법적으로 성추행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성추행죄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고의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에요. 단순히 지나가며 스친 정도라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의도된 접촉이라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접촉 부위와 지속 시간, 피해자의 즉각적인 반응, 행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깨를 잠깐 터치한 장면만 있다면 성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올 수도 있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강하게 느꼈다고 진술하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라면,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여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본인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사에서는 일관된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 술에 취해 실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한 경우라면 피해자에게 진심을 전하고,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합의 시도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진술의 방향을 정리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도, 본인의 입장을 뚜렷하게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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