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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됐을 때,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먼저 해야 하나요?

큰오빠가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유산 정리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알고 보니 아버지 명의로 엄청난 채무가 있었더라고요.
이 사실은 말도 안 하고 유산 일부를 처분한 거 같아서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럴 때 저라도 한정승인상속포기 먼저 해야 안전한 건가요? 한정승인상속포기 하려면 어떤 서류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더라도, 공동상속인이라면 각자 개별적으로 상속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필요한 절차를 따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재산목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됩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해야 하며, 일단 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이를 되돌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부채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특히 서둘러야 합니다. 전체 재산 상황을 먼저 정확히 파악한 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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