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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7% 나왔는데 형사처벌도 되나요?

주중에는 야근이 많아서 자가용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입니다. 며칠 전 늦은 퇴근길에 음주단속을 하길래 아무 생각 없이 멈췄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측정되었습니다. 음주단속을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하는지 몰랐고, 저는 정말 술이 다 깼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면허정지와 형사처벌이 모두 가능한가요~?

변호사 답변

음주단속은 꼭 밤늦은 시간이나 주말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예고 없이 불시에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숙취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아침 출근 시간대나 이른 새벽까지 단속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7%라면 면허정지 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이와 별도로 형사절차도 함께 진행됩니다. 비록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처분 가능성이 있고, 직장인이라면 형사 기록이 남을 경우 이후 취업이나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는 것뿐 아니라, 향후 기록 관리나 형사처분 완화를 어떻게 할지까지 고려해서 대응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정확하게 법률 상담을 받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걸 권해드립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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