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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유언 없이 형이 부동산을 독차지하려 할 때, 상속 재산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정리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큰형이 아버지 명의 부동산은 자기 혼자 받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유언도 없고, 공동 명의도 아닌데 혼자서 결정하려 하니까 너무 억울하네요
이럴 때 상속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 소송까지 가야 하는 건지요?

변호사 답변

부친께서 유언 없이 돌아가시고 재산이 단독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법적으로 모든 상속인은 각자의 법정 상속 지분에 따라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하거나 독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인 간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쉽지 않거나 의견 차이가 크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각자의 권리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인 간 갈등이 심하거나 누군가가 재산을 독단적으로 관리하려 한다면, 신속하게 법률적 조치를 취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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