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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만 들고 있었는데 카메라촬영죄 처벌될 수 있나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을 들고 있다가 여성분이 갑자기 사진 찍은 거 아니냐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 짓도 안 했고 폰도 그냥 들고 있었던 건데 제 행동이 오해를 살 수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촬영죄로 입건될 수 있다고 들었고 경찰 출석 날짜도 나왔는데 너무 걱정됩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증거가 없어도 진술만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조사받기 전에 변호사 조언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변호사 답변

카메라 촬영죄의 경우, 실제 촬영물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주변 상황과 부합한다면 수사기관이 형사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의자의 당시 행동 등이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작용할 때 수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물증보다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엇갈리면 오히려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현장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이 좋고,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 임하기 전에는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대응 전략을 꼼꼼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초기 대응이 수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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