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없는 형제 사망 시, 형제자매도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할 수 있나요?
형님이 사망하셨고, 자녀가 없어 저희 형제들이 상속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생전에 카드빚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 걱정이 됩니다.
형제자매도 한정승인상속포기 할 수 있는지,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디에, 어떤 절차로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형제자매도 상황에 따라 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고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안에, 상속이 시작된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정해진 법원 양식에 따라 진행하게 되며,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함께 제출한 뒤,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법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됩니다.
만약 고인이 자녀 없이 사망한 상황이라면 형제자매에게 상속권과 함께 채무도 함께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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