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8년 지났다면 유류분 청구는 아예 불가능한가요?
부모님 돌아가신 지 꽤 됐는데요, 최근에야 큰오빠가 아버지 유산을 전부 자기가 정리해놨다고 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딱히 유언장도 없었고,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요…
이럴 경우에도 유류분청구기간 안에만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사망한 지가 거의 8년 가까이 돼서요.
지금이라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냥 마음 접어야 하는 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변호사 답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유류분청구 자체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유산 분배 내용을 언제 알았느냐가 더 중요하며, 그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했다면 소멸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빠의 재산 처분 시점, 본인이 관련 사실을 확인한 날짜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권리 주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단정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보신 후 법률 상담을 통해 청구 요건 충족 여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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