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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머니 7년간 돌봤다면 상속에서 기여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어머니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7년 동안 제가 직접 집에서 돌봤습니다
형제들은 해외에 있어 도움은커녕 전화 한 통도 없었고요
이제 상속 얘기가 나오는데 다 같이 똑같이 나누자고 합니다
유류분기여분이라는 걸로 저만의 기여가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장기간에 걸쳐 가족을 직접 간병한 경우, 이는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특히 다른 형제들이 간병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본인의 기여 정도가 더 높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분의 인정 여부와 그 비율은 단순히 기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 간병 기간, 본인의 생활 희생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전체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이 기여분으로 인정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기여분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간병 내역, 병원 출입 기록, 진료 동행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기여 산정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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