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가 협의이혼을 거부하면 재판으로 갈 수 있나요?
남편이 외도를 했고 저는 협의이혼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협의는 안 되니까 그냥 별거하자고 하네요
정말 황당할 뿐이네요 .. 저는 이혼을 원하지만 협의이혼안될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협의이혼안될때 바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 답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질렀음에도 협의이혼을 거부하고 별거만 주장한다면, 이는 일방의 희망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것이므로 강제 이혼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럴 땐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외도가 명백하다면 유책사유로 충분히 인용될 수 있습니다.
재판 진행 시 상대방의 태도, 외도 증거, 결혼생활 파탄의 정도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신적 부담이 큰 사안인 만큼, 관련 증거를 잘 정리하고 소장 제출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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