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불발되면 어느 법원에 재판 이혼 소송을 해야 하나요?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더니 법원에 나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협의이혼은 자동으로 무효인가요?
협의이혼안될때 바로 재판으로 전환하려면 어느 법원에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변호사 답변
협의이혼은 양측이 함께 법원에 출석해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한쪽이 불출석할 경우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협의 절차를 무산시키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로 절차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재판 관할은 일반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이지만,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장기 이탈 상태일 경우에는 예외도 적용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송달 가능 여부부터 검토한 뒤, 법적 절차와 관할지 관련 부분을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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