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지 않아도 외도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걸 알게 되었고, 처음에는 용서하려고 했지만 다시 만나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외도위자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자외도위자료를 이혼 없이도 청구할 수 있나요? 또 그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나요~?
변호사 답변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명백한 혼인침해 행위로 간주되며,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법원은 정신적 고통의 유무와 외도의 책임 자체에 초점을 두고 판단하기 때문에,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더라도 외도가 입증되면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하지 않고 외도 상대에게만 위자료 청구한 사례도 있으며, 혼인 유지 의지와 위자료 청구는 법적으로 별개 사안으로 다뤄집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의 관계 회복 여부, 혼인 지속 의지 등을 위자료 산정 시 참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진술서와 정황 정리가 중요합니다.
향후 혼인 유지 여부에 상관없이, 현재의 피해를 법적으로 보상받고 싶다면 지금 단계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청구 가능성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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