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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 계약 종료 후 미납 월세, 부동산명도소송으로 강제 퇴거 가능할까요?

상가 세입자가 계약 끝났는데 계속 영업해요..
몇 달째 월세도 못 받고 있는데, 전화하면 끊고 문자도 씹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바로 들어가도 되죠?
부동산명도소송 걸면 가게 문 강제로 닫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 답변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부동산 명도소송을 통해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강제 퇴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문을 발급받아 법원 집행관이 직접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로 퇴거가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물리적으로 저항하거나, 상가의 경우 영업 방해를 이유로 맞대응하는 경우도 있어, 실무에서는 점유 이전 명령이나 가처분 신청 등 별도의 절차를 병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상가 명도는 주거용과 달리 복잡한 문제가 많고, 시간 지연이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전문가와 함께 세우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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