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 상속인 중 일부만 먼저 해도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이 조금 있다고 해서 상속받으려 했는데, 며칠 전 채무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상속을 받으시겠다고 하고, 저는 솔직히 빚이 더 많을까 봐 걱정입니다.
이럴 때 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상속인 중 일부만 해도 되나요?
한정승인상속포기 절차를 제가 먼저 진행해도 괜찮은걸까요??
변호사 답변
상속은 상속인 각각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은 한정승인하고 다른 사람은 단순 승인하거나 상속포기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며, 포기는 상속권 자체를 아예 포기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먼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며, 단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 및 채무 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한정승인이 일반적으로 권장되며, 관련 서류와 제출 방식은 변호사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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